'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은 무상보육 대상자를 어린이집(영어학원 등 제외)을 이용하고 표준 보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체로 확대했다.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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