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육교 착공 지연 책임, LH공사 60% 분담 여부가 쟁점
3월 말로 끝나는 조례를 개정해 영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천을 오갈 때 통행료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당초 제3연육교 착공 지연에 책임이 있는 LH공사의 통행료 지원 분담을 규정한 조례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국가공기업의 예산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사업자로 표현을 바꿨다.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지원금 분담비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시의회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시의회의 속내는 LH공사가 통행료 지원금의 60%를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3연육교 조기 착공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LH공사는 정관상 국가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의회의 압박에 따라 지원 불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직접적인 통행료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 예산의 80%를 인천시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액은 지난해 57억원에서 올해 82억원, 내년 86억원, 2015년 91억원, 2016년 9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제3연육교 등 기반시설 미비를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지법은 일부 소송의 1심 판결에서 건설업체들의 과장광고를 인정하고 위자료 2%를 포함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통행료 지원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종 주민과 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한편 제3연육교는 기존 민간사업자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추가 손실보전금을 둘러싸고 정부는 인천시의 전액 부담을, 시는 선 착공 후 분담협의를 각각
주장하면서 착공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손실보전금의 규모는 시의 순수 전환 교통량 기준 2~3조원, 민간사업자 추산 7~8조원이다.
시의회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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