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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 유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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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육교 착공 지연 책임, LH공사 60% 분담 여부가 쟁점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의회가 영종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제3연육교 개통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3월 말로 끝나는 조례를 개정해 영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천을 오갈 때 통행료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영종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왕복 통행료 7800원을 지원받고 인천대교를 왕복 이용할 경우 7800원을 제외한 차액 4200원만 내고 있다.

하지만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행료 지원 시기를 제3연육교 개통 때까지로 연장하고 전액 인천시가 부담하던 지원금을 인천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사업자 60%로 분담하는 것이 골자다.

시의회는 당초 제3연육교 착공 지연에 책임이 있는 LH공사의 통행료 지원 분담을 규정한 조례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국가공기업의 예산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사업자로 표현을 바꿨다.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지원금 분담비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시의회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시의회의 속내는 LH공사가 통행료 지원금의 60%를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3연육교 조기 착공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LH공사는 정관상 국가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의회의 압박에 따라 지원 불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직접적인 통행료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 예산의 80%를 인천시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액은 지난해 57억원에서 올해 82억원, 내년 86억원, 2015년 91억원, 2016년 9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제3연육교 등 기반시설 미비를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지법은 일부 소송의 1심 판결에서 건설업체들의 과장광고를 인정하고 위자료 2%를 포함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통행료 지원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종 주민과 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한편 제3연육교는 기존 민간사업자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추가 손실보전금을 둘러싸고 정부는 인천시의 전액 부담을, 시는 선 착공 후 분담협의를 각각
주장하면서 착공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손실보전금의 규모는 시의 순수 전환 교통량 기준 2~3조원, 민간사업자 추산 7~8조원이다.

시의회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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