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스위스에서 다음 달 3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거액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치러진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법안은 임원들의 임금을 주주가 결정하고, 회사에 고용되거나 퇴직할 때 받는 과도한 보너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정을 어긴 회사나 개인에게는 최대 징영형까지 내릴 수 있는 강제조항도 담겼다.

이번 국민투표를 주도한 인사는 토마스 마인더 의원으로, 치약회사 '트라이볼'의 경영하고 있다. 그는 2001년 스위스에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계약을 취소당해 자신의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고, 당시 스위스에어의 경영진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10만명의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스위스 재계는 "임원의 임금이 제한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법안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0%에 가까워 무난히 통과될 것ㅇ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은 70%에 가까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위스 정부는 CEO의 급여 제한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주민발의 법안 보다 완화된 급여제한법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이미 스위스 의회를 통과한 만큼 주민발의 법안이 부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해 결국 국민투표를 이끌어냈다.


앞서 독일과 미국은 CEO의 과도한 보수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를 갖추었다. 독일과 미국 기업들은 경영진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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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올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경영진 보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스위스 기업 경영진의 급여는 2011년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업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형 금융사고로 큰 손실을 입은 스위스 금융회사 CEO들은 25% 이상 급여가 줄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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