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주개발사업 무산 책임 대한전선에 못 묻는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무주군이 무주기업도시와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주기업도시가 2008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사업추진에 나아가지 아니했다거나 대한전선이 2008년 이후 자금난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중단 내지 무산의 책임이 무주기업도시와 대한전선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주군은 2008년 대한전선과 공동출자(각 4%, 96%)해 무주기업도시를 설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1조4000억여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일대에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무주기업도시가 사업을 포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1월 개발계획을 취소해 무산되자, 무주군은 대한전선 등을 상대로 “사업이 무산돼 사업소 운영비 등이 소요됐다”며 4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를 앞세운 집단반발로 개발사업이 중단됐고 이런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 수립은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사업중단 또는 무산 책임이 무주기업도시와 대한전선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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