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고 소리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영결식에서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치는 등 영결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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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당시 경호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백 전 의원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계속해 영결식에 큰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건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헌화대에서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몇 걸음 걸어나와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 헌화절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장례식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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