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퍼시픽06호, 상장폐지 기준 해당 우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리아퍼시픽06호선박투자회사는 선순위대출계약의 만기가 2013.2.21까지 연장되었음을 공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선순위대출계약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유선박의 처분 등으로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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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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