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수 ETF,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된다면..
해외거래소 상장 ETF 투자땐 절세혜택
매매차익 분리과세 가능..상승 효과는 국내상품과 동일
양도소득세 20% 등 세금 추가 꼼꼼히 따져봐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중국 등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몰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 지수 ETF의 경우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을 가진 상품이면서 분리과세되는 해외에 상장된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장된 한국투신운용의 킨덱스(KINDEX) 중국본토 CSI300은 상장 후 2개월여 만에 24% 이상 급등했다. 연초 이후에도 6.6% 가량 상승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거래대금도 40억∼80억원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장한 지 두 달 밖에 안 됐지만 30일 기준 설정액이 1400억원에 달하고, 연초 이후에만 195억원의 자금이 새로 유입되는 등 자금 유입도 활발하다.
삼성운용이 지난 21일 상장한 코덱스(KODEX) CHINA A50도 8거래일 만에 6% 이상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억∼30억원 수준이던 거래대금도 30일 182억원으로 급증해 킨덱스 중국본토 CSI300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와 해외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될수록 이러한 해외지수 ETF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길 전망이다.
문제는 해외지수 ETF의 경우 차익으로 얻는 이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일반 국내 ETF의 경우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0.15%의 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ETF에 대한 매매차익 또한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융자산만 5억∼10억원 수준이어서 이자소득만으로 2000만원 이상을 챙기는 고액자산가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전문가들은 이때 글로벌 운용사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해외 ETF에 투자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ETF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운용사가 CSI300 지수나 CHINA A50 지수를 활용하는 ETF를 만들어 홍콩증시에 상장한 상품이 있다면 한국투신운용이나 삼성운용의 ETF와 동일한 상승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과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만, 이때에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주식처럼 거래세만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20% 등 22%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연소득이 8800만원 이상이어서 35%의 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투자자라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는 만큼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