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銀 금품수수' 김세욱 前 靑행정관 항소심서 "금괴 대가성 부인"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증인으로 신청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에게 거액의 탕감을 요구하고 알선 명목으로 시가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혐의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금괴수수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금괴 전달경위 등을 심문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측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9월쯤 김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과 함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병원을 법정관리 신청하자 김찬경 회장에게 부탁해 미래저축은행이 사들이도록 한 뒤 형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12억30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후4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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