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증인으로 신청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에게 거액의 탕감을 요구하고 알선 명목으로 시가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편 검찰 측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9월쯤 김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과 함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후4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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