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검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정기검사한 금감원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로 특별검사에 착수, 두 사안을 묶어 이번에 제재심의위에 넘겼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 5월 3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현금 153억원을 포함한 203억원을 인출했다. 당시 해당지점의 영업은 종료된 상태였으며 김 전 회장은 이 자금을 들고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다 체포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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