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맞벌이 또는 야근 등으로 홀로 지내는 아이를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7만 여 가정으로 늘렸다. 지난해 4만5600 가정보다 2만5000 가정이 늘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예산은 102억 원이었다.
2세 미만 영아는 1대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러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돌봄 서비스와는 다른 일시 보육서비스다. 따라서 ▲시간제 서비스는 1가구당 연간 480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연간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으로(1일 최소 6시간이상) 서비스가 제한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 유형으로 이용가격이 분류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영아종일제'는 월 30만~60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다.
도는 돌봄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도내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돌보미' 활동으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가족과(031-8008-4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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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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