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과다이윤 제한 규칙개정안 통과…업계 반발예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종일 기자]한국전력이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달 시행된다.
28일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자들은 이날 '전력시장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최근 한전이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성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이 통과되면 민간 기업들의 전력 생산ㆍ판매 수익이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의 시장가격은 수요공급 원칙이 아니라 원가보상 원칙에 따라 결정돼 민간발전사들은 짭짤한 수익을 남겨왔다. 민간발전사들은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과 달리 일종의 가격할인율인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발전단가와 전력판매 가격 간 차액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거둬 들여왔다.
예를 들어 특정시간에 공급한 전력 1㎾h당 단가가 A사는 10원, B사는 50원, C사는 100원이 들었다면, 한전은 이 중 가장 높은 C사의 100원을 전력 구매 단가로 결정해왔다. A사는 90원, B사는 50원의 큰 이익을 보지만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입장에선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동절기 전력난으로 저효율 고비용 발전기까지 가동되면서 한전이 민간발전사에게 정산하는 비용이 커지자 한전이 상한가격도입에 나선것.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규칙개정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는 31일께 규칙개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민간 발전회사의 반발이 예상돼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해보인다.
민간발전협회는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얼마전 정부에 제출했다.민간발전사들은 "인위적인 상한제 도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제33조 1항에 위배된다"며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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