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물이 든 컵을 투척한 도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통합진보당 안주용(비례)의원을 제명했다.


전남도의회에서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되고 제명이 된 것은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 의원(10명) 중 당사자인 안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석, 표결에 참석한 8명 가운데 제명 6명, 공개사과 2명, 기권 1명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본회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며, 모든 징계는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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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2월 1일 본회의에 안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결과를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한편 안 의원은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대선 때 호남몰표는 충동적’이라는 발언을 사과하라며 물을 끼얹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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