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울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불과 3분20초만에 자매를 살인했다”며 “치밀하게 범행했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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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이별을 통보한 것이 범행동기라는 것은 참작할 수 있더라도 동생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여 뒤 되돌아 와 여자친구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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