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24)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제2형사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상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 어린이 A(8·초교1)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참혹한 범죄를 저절렀다”면서 “아직도 그 충격에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A양과 그 가족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A양의 어머니는 방청석에 나와 A양이 판사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편지를 흐느끼는 목소리로 낭독해 법정이 숙연해졌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은 지금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치료 받고 약을 먹고 있어도 딸이 소리를 지르고 목졸림을 당한 것이 생각난다고 울먹인다”며 “심한 말을 해주고 때려주고 죽이고 싶은 마음에 법정에 나왔으나 막상 고씨의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용서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고씨가 5년 동안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훔친 돈을 받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비폐쇄적 유형 등으로 판명됐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월31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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