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 남구가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건축허가 논란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4일 H사가 광주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남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과정이 정당한 만큼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구는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을 허가를 H사에 내줬다가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받자 2011년 11월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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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100억원을 투자해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건축물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업체가 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믿고 그동안 자본을 투입해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은 공익에 비해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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