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설렁설렁, 대충대충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앞으로 지방공기업 감사에서 영구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지방공기업에 배포된다. 또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공의 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책임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01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전국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 현 회계시스템은 회계 전문법인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고 행안부가 이후 회계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 회계 법인이 적발됐고 이번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 회계법인은 2011년 결산에서 지방공기업의 재무제표에 예금계좌를 모두 써야 하는데 법인명의 계좌를 일부 누락했다. 감사를 벌인 회계법인은 이를 지적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다. 이 부분이 행안부 회계검증에서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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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김영철 공기업과장은 "지난해 문제가 된 회계 법인을 적발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해당 회계 법인에 대해 전국 386개 지방공기업에 실명을 통보하고 앞으로 클린아이를 통해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작은 잘못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2년 7월1일 기준으로 전국 지방공기업은 모두 386개에 이른다.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직영기업이 252개,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이 134개에 달한다. 지방공기업의 2011년 기준 예산규모는 47조3393억원이고 2011년 말 기준 직영기업은 1024억원의 이익을 냈다. 반면 공사·공단은 13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공기업은 모두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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