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료 자동납부 1% 요금할인 혜택 폐지
올해 1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요금할인 못받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가 매달 통신요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이달부터 폐지한다.
KT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통신요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1%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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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들은 납부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1%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 자동이체 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없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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