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인천 연간 368억원 확보 가능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인천, 평택, 통영의 LNG생산기지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0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과 천연가스시설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는 반입 폐기물에 t당 5000원, LNG생산기지에는 액화천연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217억원, 인천LNG생산기지에서 151억원 등 연간 368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다.

평택LNG생산기지는 연간 141억원, 통영LNG생산기지에는 99억원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현재 인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먹는 샘물 등 음용수 판매를 위한 1일 생산량 30t 이상의 지하수에 ㎥당 2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입은 강화에서 들어온 10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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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혐오·기피시설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며 “시설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화력발전소에 발전량 1㎾h당 0.15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며 인천의 추가 세입은 연간 77억원으로 예상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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