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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터전 잃은 취약계층에 집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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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낌없이 주는 ‘박원순式 신주거복지책’ 시행
2년마다 주거복지 조사, 5년짜리 계획 수립 의무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新)주거복지구상'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물론 주거복지 향상에 나선 단체와 기관이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복지 연구·조사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위원회’를 만든다. 장애인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거복지구상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까지 완비돼 있어 걸림돌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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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올 1월1일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제정안이 의결된지 한 달여만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나서 주거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2011년 전주시가 기초 조례를 공표한 바 있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안까지 완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서울시가 최초다.

박원순표 주거복지구상으로 불리울 조례는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보편적 복지영역으로 확대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거복지 대상인 ‘주거약자’ 범위를 장애인과 65세 이상 외에 공공이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와 이곳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시장은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의무를 갖도록 규정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시장의 의무다.

지원은 행정과 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이 대표적 형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임대주택거주자의 자활지원사업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또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된다. 이를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작업까지 지원 대상이다. 화재 등 재난으로 집을 잃은 긴급구조가구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구룡마을 판자촌 대형화재시 이재민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이재민 주거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당시에는 SH공사, 강남구청 등과 논의 끝에 내놓은 임시책에 불과했다.

주거복지 계획은 여건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약자의 주거 및 가구특성을 연구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5년마다 조정되는 계획과 달리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조사를 통해 주거복지 대상자들의 주택 유형과 점유 형태, 임대료와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된다.

박 시장의 신 주거복지구상의 중심에는 주거복지위원회와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다. 주거복지위원회는 해당 복지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거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도 위원회가 맡는다.

지원센터는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담과 교육은 물론 홍보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핵심 업무는 2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다. 전문성을 띤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위탁할 수 있지만 주거약자의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나 권리구제는 직접 맡아 처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주거복지계획이 수 차례 논의끝에 마무리돼 주거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본격 가동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업예산 등에 대한 심의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정책을 보완·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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