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 대란 극복 차원에서 7일부터 오는 2월2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을 열고 난방하는 업소나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전력소비량이 3배 이상 돼 에너지를 크게 낭비하게 된다"고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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