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이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담당 재판부에 건의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화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약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로 지병인 우울증이 심해졌으며, 25㎏ 가까운 급격한 체중증가와 당뇨,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자 자체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는 응급상황 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전문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건의를 받은 법원은 다음주 초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상태에 따라 검찰에 의견 조회를 보냈다"며 "검찰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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