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도 발암물질 있나?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 2014~15년 석면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석면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과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해 조사 받아야 한다.
2009년1월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999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내년 4월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4월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기 상관없이 내년 2월28일까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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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석면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결과 서류를 저장하고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5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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