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회원들과 함께 미신고 항의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김소연(4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 기륭전자분회 회원 30명과 함께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집회신고 없이 진행했다.
이에 대해 동작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김 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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