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백화점 등에서 옷과 식료품 등을 훔치고 경찰서 피의자 조서에 다른 이름을 적은 장 모(2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절도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A백화점에서 과자와 딸기를 훔친데 이어 옷과 가방 등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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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조사 때는 피의자 조서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넣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장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강박성 식이장애,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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