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들의 병원비를 상환하라며 정 모씨(67·여)가 며느리 허 모씨(41·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는 배우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청구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씨의 배우자이자 정 씨의 아들인 안 모씨는 지난 2006년 11월 의식저하 및 마비증세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 정 씨는 아들의 병원비로 1억6000만원 가량을 부담했고, 이 가운데 보험금으로 충당한 8000만원 이외에 나머지 8000만원 가량을 며느리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 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다며 부양 필요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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