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의 정무 2비서관을 지낸 심 씨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씨는 건설사 대표인 박 모씨에게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2심은 심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심 씨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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