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2%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새벽 예산안 등이 통과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 관련 부수법령을 처리했다. 이날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율 부분과 함께 알뜰주유소가 판매하는 부동산에 대해 내년까지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안 등을 담았다. 물가안정, 거래활성화를 위한 일환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안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세율을 1%로 낮춰주는 안이 시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두배로 오른 셈이다.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따로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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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종 세액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도 이날 공포됐다. 이밖에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금액에 따라 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김 총리는 "기획재정부는 예산배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상반기에 재정이 최대한 조기집행돼 경기회복과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면서 "각 부처도 예산에 맞춰 필요하면 올해 업무계획을 보완하고 시행에 차질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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