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라고만 규정돼 있다.
사립학교법을 손질해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성범죄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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