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제 102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원구역 면적은 광주 북구 26.865㎢, 광주 동구 20.789㎢, 전남 화순군 15.802㎢, 전남 담양군 11.969㎢ 등 총 75.425㎢로 도립공원이었던 때보다 2.5배 넓다. 광주호 일대와 소쇄원을 비롯한 가사문화권 지역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제외됐다.
지금껏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놓고 주민과 토지소유주의 반대는 적지 않았다. 사유지 비율이 74.7%로 매우 높고 신규 편입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발전 소외감과 이중규제 우려 등이 크게 작용했다. 환경부는 개인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데 동의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신탁, 기증운동 등과 연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자연자원보존과 지역사회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가 이뤄진다. 수닭,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역에 대한 정밀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탐방로 정비와 정상부 경관복원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큰 담양과 화순 지역 중심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명품마을을 조성한다. 국립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매년 북한산 3847억원, 설악산 3351억원, 지리산 1076억원 수준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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