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실거래가보다 낮거나 높게 계약서를 쓰는 등 부적절하게 거래신고를 한 매매거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 337건(6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가 53건(11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가 52건(112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2명) 적발됐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28건 적발됐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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