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허위신고 936명 적발.. 과태료 36억

국토부 조사결과.. '다운계약' 53건 vs '업계약' 52건 팽팽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실거래가보다 낮거나 높게 계약서를 쓰는 등 부적절하게 거래신고를 한 매매거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국토해양부는 올해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 337건(6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가 53건(11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가 52건(112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2명) 적발됐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28건 적발됐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와 단속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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