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칼럼세상 대표 시절 출연한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 11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
박종률 심의위원은 "방송에서 앵커와 윤씨가 '이거 또 심의 들어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제재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앵커까지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등 채널A가 숱한 지적에도 (심의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정운찬 전 총리와 김덕룡 전 의원 등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에 대해 '정치적 창녀'라고 일컫는 등 그동안 숱한 설화로 논란을 빚어 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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