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전자문서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자문서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사들은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신규가입이 가능케 됐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규 투자자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는 밖으로 직접 나가 판촉 활동을 벌였는데 이제 금융투자 회사들도 가능케 된 것"이라며 "기존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해 졌다는 점을 제외하곤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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