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시공사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아파트 층간소음 규제를 2배나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준공된 건축·토목시설물이라도 부실하게 시공한 내역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벌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설 설계공사의 감리 총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이상인 토목 및 건축공사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누적 벌점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 기간도 세분화했다. 벌점 누적치가 20~35점 미만인 시공업체와 기술자는 2개월 동안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 누적치가 늘어날수록 입찰참여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벌점 누계가 150점 이상이면 2년 동안 공공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심사에서도 불이익이 강화된다. 누계 벌점의 최대 20%까지 감점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벌점 누계치가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40%인 5점을 감점하게 된다.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이에 따른 시공사 불이익을 강화한 것은 최근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건축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 시행업체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층간소음 규제를 두 배 가량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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