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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밀가루 사용, 크라운 과자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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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밀가루 사용, 크라운 과자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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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로 제조된 크라운제과의 제품이 판매금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회사 측은 올해 11월 22일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2012년 10월 29일)이 경과한 밀가루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해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 21일까지(제조일자 2012월 11월 22일)인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으로 크라운제과 자체상품과 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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