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법시행에 따라.. 36개 담배 제품명·문구 바꿔야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 8일부터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담뱃갑이나 문구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멘솔·모히토·초콜릿·허브·아로마 등 향기를 내는 물질 이름이 사용 금지 대상이다. 가향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시원하다', '상쾌하다'는 의미를 갖는 프레쉬(fresh), 프로스트(frost) 등 단어를 사용하거나 포장지 색깔로 가향 담배임을 표방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않아 실제 흡연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문구 해석을 두고 복지부와 업체 간 이견이 있던 '카페'란 단어를 허용한 것도 논란거리다.
인기 제품인 '레종카페'를 판매 중인 KT&G 측은 "필터 속에 커피원두 알갱이를 넣어 커피향을 구현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국인은 카페를 커피숍이란 장소의 의미로 인식한다"고 해석해 사용을 허용했다. 카페는 일부 언어에서 가향물질인 '커피'를 의미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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