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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한 자산관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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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펀드, ELS, 임대용 부동산 투자..'

다양한 자산관리 비법들이 난무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유용할까? 소액이라도 자산을 불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잃지 않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소득의 일정 부분은 항상 저축한다'는 원칙이다.

우선 본인의 급여는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본 후 월 저축액과 연 저축액, 장기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바꾸고, 수수료 절감과 금리우대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급여통장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월 40~50만원의 금액이 본인의 통장으로 매월 이체돼야 한다는 점 등이 있으니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각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저소득층 금리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눈여겨본 후 가입하면 좋다. 우체국의 더불어자유적금이 대표적인 예다.

힘들게 모은 본인의 자산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바로 보증, 과다채무, 사업실패 등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을 설 때는 신중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은행권 연대보증은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최근에 본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다면 2금융권 등 고금리 채무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과도한 빚을 내 구입하는 것은 자제하고, 자영업자라면 무리한 사업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소금융재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기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서민들 중에는 주변의 권유로 큰 액수의 보험료를 내면서 장기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담당자는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길고 중도 해지시 사업비 등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의 경우는 목돈이 장기간 묶이는 저축성 보험보다는 질병·상해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근로소득자는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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