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북아현 1·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두 건설사와 재개발 조합 사이에 각종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지난 6월에도 아현뉴타운 염리3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기업 건설사 상무와 전직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