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모(33)씨 등 통합진보당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변보호 등을 위해 경찰력 400여명을 동원했으나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박원석 비례대표 의원(이후 탈당) 등 통합진보당원 50여명에 가로막혔다.
검찰은 결국 18시간 대치 끝에 압수대상인 서버를 확보하고 해당 서버로부터 당원명부 및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등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리투표자들이 사실상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다 수사가 전국 검찰에서 동시 진행돼 수사내용을 종합하고 부정투표를 지시한 ‘윗선’ 등을 확인하는 데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방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26)씨 등 2명이 소재가 불명해 기소중지하고, 현직 의원 신분인 박 의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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