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로 구속기소된 당원 박모(43)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으로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할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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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1시께 서울 가산동에 있는 통진당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하던 검찰을 저지하고자 차량의 앞면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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