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으로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할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1시께 서울 가산동에 있는 통진당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하던 검찰을 저지하고자 차량의 앞면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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