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4시간가량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도개발공사 본사 국내영업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또 일부 부서의 서류를 확보해 삼다수 유통에 관한 사항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대리점 1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대리점에 대한 거래 계좌와 유통 경로 등을 추적, 도·소매상 등을 통해 불법 반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도 조례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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