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제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속사 무상 홍보 금지·요구시 7일내 회계장부 열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아이돌 가수의 성 상품화·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31일 공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데뷔를 시켜준다며 접근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니지먼트 회사는 앞으로 회사명과 주소, 대표의 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과 인력, 재무상태 등 경영 현황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도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영화와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하는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가 자사 작품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일도 금지했다. 또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2인 이상이 함께 활동하면 연예 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 결정이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자사 홍보활동에 강제 출연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