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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생일날 '축하편지' 쓴 남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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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일에 생일축하 메시지…'찬양죄' 해당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북한 공작원과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비록 생일축하 편지 형식을 취했더라도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 등은 반국가단체 찬양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정일에 보낸 편지 등이 생일 축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대남공작원과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던 가운데 편지를 작성·전송했다"며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의례적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997년 5월 인도네시아 수산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중 북한과 합작 자회사가 설립돼 함께 일을 맡았다. 김씨는 자회사를 통해 알게된 대남공작원 현모씨에게 포섭돼 금품을 받고, 현씨의 후임자인 공작원 장모씨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여권, 이메일 계정, 국내 여론 동향 등을 수집해 넘겨줬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정일의 생일 축하 편지를 작성·제출한 행위나 이를 위해 공작원 장씨와 협의 내용을 통신한 점은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통신, 찬양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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