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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파문 '박희태' 판사한테 했단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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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계속 돼오던 정치관행에 대해 1심 형량은 너무 중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당시 전달된 금품은 표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식사비와 수고비 제공이었다"며 "정당법위반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계에서의 명망을 한 순간에 잃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형만도 엄청난 제재인데 집행 후 몇 년 간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1심의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검사생활 22년 이후 국회의원 6선을 지내는 동안 한번도 법에 저촉되거나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 전 의장은 이어 "정당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가족같은 분위기의 경선에서 식사와 함께 조금씩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관계였다"며 "축제를 해도 비용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을 출마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달리 정당법 위반은 참정권 제한이 없어 박 전 의장에게 벌금형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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