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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가산세 산출근거 고지서에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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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1월부터는 가산세를 무는 사람이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가 바뀐다. 종전 납세자용ㆍ수납기관용ㆍ징수기관용 지면에서 징수기관용 고지 내용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한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산세의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넣었다.

가산세는 말그대로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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