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산세는 말그대로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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