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가산세 종류·산출근거 기재해야"…과세 관행 변동 예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가산세 납세 고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가산세 합계액만을 기재하는 현재 고지 관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과세 관청 관행의 변동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박모(37)씨 등 3명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형식과 내용을 갖춰 납세고지를 하고,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 씨 등 3명은 형제자매 사이로 이들은 2005년 4월 어머니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박 씨 등은 증여 받은 부동산이 토지가 아니라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며 기존 증여계약을 2005년 10월 합의 해제했다.
2006년 5월 과세당국이 또 다른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법규에 따라 달서구 토지 가액을 합산한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납세고지서에 본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돼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등에서 가산세율과 세액의 산출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가산세 산출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과 개별 세법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가산세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판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해방 이후 수십 년 간 계속돼 오던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 관청의 관행이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는 등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