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박모(37)씨 등 3명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 등 3명은 형제자매 사이로 이들은 2005년 4월 어머니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박 씨 등은 증여 받은 부동산이 토지가 아니라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며 기존 증여계약을 2005년 10월 합의 해제했다.
1심과 2심은 납세고지서에 본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돼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등에서 가산세율과 세액의 산출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가산세 산출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과 개별 세법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가산세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판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해방 이후 수십 년 간 계속돼 오던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 관청의 관행이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는 등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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