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세법상 수입행위에 해당"

'냉동탑차 밀실'로 수입 대게·킹크랩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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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탑차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수입 통관 전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수십억원어치를 빼돌린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36억9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7명 역시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4년4개월에서 집행유예까지의 형과 함께 총 수백억원대 규모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약 1년간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된 러시아산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시가 30억원 상당)을 가로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하역된 수산물을 빼돌린 것을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품을 절취해 국내에 반입·유통한 행위는 그 자체로 관세법상 수입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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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추징 명령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범행 당시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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