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이들은 '사기당했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금전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돈의 성격은 정치자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의견을 말하는 데 기록을 볼 필요가 있냐, 증거가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돈의 대가성과 관련해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금으로 양 전 대표에게 10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6)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변호인은 "그중 1억3000만원은 돌려받았기 때문에 실제 9억6000만원만 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이 아니었으며 이 이사장은 양경숙의 사기행위에 의한 피해자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에게 18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섭(57) 세무법인 하나 대표 또한 “18억원을 송금한 것을 인정하지만 순수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일수(52) 훼미리대표(12억원)의 변호인도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긴 했지만 정 대표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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