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가수 김장훈의 신곡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유해 판정을 받았다. 패리스 힐튼의 러브씬이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장훈의 소속사는 15일 "5년만에 발표하는 발라드 신곡의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 티저가 유해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상등급물심의위원회의 발표에 기본적으로 인정 한다"고 수긍했다.
소속사는 "김장훈이 작은 모니터로 봤을 때도 깜짝 놀라 강도를 줄였다. 그런데도 유해판정이 나왔다"면서 "자동차 사고 장면과 패리스 힐튼의 러브씬의 수위를 낮추고 더 어둡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장훈의 신곡 홍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 티저 영상은 음원 공개 전부터 각종 극장에 광고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김장훈의 발라드 신곡은 오는 25일 발매된다.
이금준 기자 musi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