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정윤기 정보기반정책관은 “민간기업, 학계,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정보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의 날’ 지정은 지방자치의 시행과 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이후, 그동안 정부차원의 기념일 및 행사가 없었다. 이에대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기념일 지정을 건의해 왔다. 10월 29일은 제9차 헌법 개정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한 헌법 부칙 조항 삭제한 날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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